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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는 질문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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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발급으로 된 현금 영수증 처리 안내

컬러앤2020-04-03(ip:)


안녕하세요. 컬러앤입니다.


무통장 결제(계좌이체) 주문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지 않은 고객님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회원번호가 1234로 끝번호가 처리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사업자 번호)과 소득 공제용(휴대폰 번호)으로 홈텍스에서 변경 가능하여 안내드립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126번)로 전화하셔서 용도에 맞게 변경 신청하세요.


2.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또는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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